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효력, 당장 정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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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효력을 당장 정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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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효력을 당장 정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한다고 규정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특별한 결정을 내리기 전엔 여당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추후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집한 회의인데, 한 총리 탄핵 심판 및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와 방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이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탄핵 사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헌재는 오늘 회의에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월 3일 낮 2시로 지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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