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관내 미인증 소화기 집중 단속

이윤 2024. 12.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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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소방서는 오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소화기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진열 행위 △리튬배터리용·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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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소방서는 오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소화기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주요 단속 내용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진열 행위 △리튬배터리용·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등이다.

나성수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 유통은 과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소화기 판매‧유통업체를 집중단속하여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 단속 홍보 포스터 [사진=과천소방서]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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