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은폐 의혹 하이브 “위법성 없다”…으뜸기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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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의 구성원인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은폐 등의 논란을 빚은 연예기획사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였던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이브의 으뜸기업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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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의 구성원인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은폐 등의 논란을 빚은 연예기획사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으로, 고용부가 매년 100곳을 선정한다. 하이브는 지난 9월 으뜸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였던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이브의 으뜸기업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 민원인은 이런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고용부에 민원을 내기도 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을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도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으뜸기업 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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