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산재 은폐 무혐의…으뜸기업 인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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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받은 하이브가 의혹을 벗고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했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으며,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선정을 철회할 정도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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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받은 하이브가 의혹을 벗고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30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으며,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선정을 철회할 정도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설명했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 휘말리며 논란이 일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하이브]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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