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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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현재까지 계엄 관련 수사 피의자는 군인 19명,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 등 총 45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과 심 총장,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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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현재까지 계엄 관련 수사 피의자는 군인 19명,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 등 총 45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과 심 총장,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9명) △국정원장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그 외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엄 시 한예종 출입 통제와 관련 고발돼 입건됐다.
경찰 특수단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특수단과 공수처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추후에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하더라도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발부된다면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시 물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물리력 사용여부가) 다르다"며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대비해서 (집행)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나 압수수색하진 않았다. 휴대폰 등도 임의 제출받지 않았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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