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류영석 2024. 12.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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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일대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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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일대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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