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낼 것”

이민준 기자 2024. 12. 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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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점을 주요 체포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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