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발포 지시’ 적시한 검찰, 오늘 김용현 휴대폰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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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공모·지시과정에 대한 증거 보강에 나서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담은 윤 대통령 혐의 관련 내용에 대해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자 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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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前장관 공모 증거 보강 나서
尹측 “사실과 맞지 않아”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공모·지시과정에 대한 증거 보강에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나흘 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추출·분석) 작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간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관련 지시가 이뤄졌는지를 교차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각각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같은 지시사항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받아적은 기록 등에 남아 있었고, 검찰이 이를 확보해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해 무력화한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 계획했다는 의도를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담은 윤 대통령 혐의 관련 내용에 대해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자 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 진술의 나열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도 검찰의 비상계엄 수사를 불법수사로 규정하고 김 전 장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다. 또 변호인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을 계엄법 위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선형·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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