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끝 둔덕 지적에 국토부 “다른 국내 공항도 설치됐다”

179명의 사망자를 낳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둔덕이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떨어진 곳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 다른 공항에도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설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며, 이는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콘크리트로 된 둔덕이 여객기의 안전한 착륙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이다.
사고는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부딪힌 후 담벼락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두 동강이 나며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으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를 맞은 30일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전날 오전 9시 3분쯤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객실 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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