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 현직 헌정사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3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라며 당장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취재진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간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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