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형수 “최상목, 쌍특검 거부해야. 위헌조항 삭제 협상 용의 있어”

MBC라디오 2024. 12. 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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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 중심으로 수습
-여야 떠나 함께 지원하고 해결해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법률 명문 규정 없어
-권한대행, 국가원수 권한은 자제돼야... 학계의 중론
-헌재, 尹 탄핵보다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부터 신속 결정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탄핵 정국,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형수 > 예,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당 지도부가 바로 무안 현장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 박형수 > 그렇습니다. 오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와 또 어제 우리가 구성한 사고수습대책위원회 분들이 오늘 아침 7시 38분에 현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 진행자 > 현장에 가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 박형수 > 일단 현장에서 사고 수습 상황을 일단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도 만나서 또 그분들의 말씀도 듣고 아마 오늘쯤에 아마 분향소가 마련될 것 같은데 거기에 분향도 하고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참사에서 여야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초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 박형수 > 일단 먼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사망자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이 수습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권한대행도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하고 현장에 가서 회의도 했습니다. 수습을 해야 되고 국토부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어제 우리 국민의힘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를 지원할 일이 있으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다 함께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유가족들의 불편한 점 또 요청 사항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이 모두가 다 발 벗고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참사 앞에서 가장 긴요한 게 사실 정부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 박형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부 컨트롤타워의 기능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하십니까?

☏ 박형수 >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수습하고 있고 국토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 장관도 비어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장관들이 비어있는 부분이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그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주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잖아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형수 >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하든 임명하지 않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나 법리적으로 또는 그동안 관행이 어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쪽의 입장이 다르고 야의 입장이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고 또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돼야 된다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또 관행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직무 정지된 상태,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이 확정된 이후 인용 판결이 확정돼서 대통령의 궐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이유 또 관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관을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과 똑같은 이유로 민주당의 추미애 당시 대표였죠.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모두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 진행자 >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또 거기에 준하는 것이 대법관의 임명 문제인데 대법원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존중할 필요는 없을까요?

☏ 박형수 > 그렇습니다. 각 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재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헌법상의 명문 규정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로서는 당연히 충원할 수 있고 충원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이나 법리적으로나 또는 그동안의 관행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에는 해당 기관이라는 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적 판단 기관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돼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 이 부분에 대해선 거기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명문에 규정이 있거나 논리적 법리를 따져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이걸 할 수 있다 못한다, 유권해석을 한다거나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다만 이것이 권한쟁의 심판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는 판결로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개의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도 또 하나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아마 많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첫 번째가 당연히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도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권한대행이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그런 의사 표명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은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이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수정안 도출에는 협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형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급한 문제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되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타협안 이런 것들을 입에 올리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형수 > 그런 것을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들 또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김윤덕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 소추할 것이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것도 결국 맥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수 >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들은 의원들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거나 또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부권 행사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때 양곡관리법이나 6건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그걸 사유로 탄핵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에서의 중론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걸까요?

☏ 박형수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관례를 보면요,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부수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제때 판결을 내려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줘야지 계속 탄핵이 인용되든 또는 탄핵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멈추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탄핵이 돼서 계속해서 줄탄핵이 돼서 정말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러면 국정 마비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헌정 중단 상태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와 가처분에 대한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앞서서 오히려 이걸 더 먼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 박형수 > 당연히 먼저 이걸 해야 됩니다. 가처분이 원래 신속하게 통상적으로 민사 재판에서 가처분은 3일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수석께 한 번 질문을 이렇게 종합 정리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를 않아요. 6명의 재판관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6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은 6명 가지고 의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탄핵 심판이 부지하세월로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 박형수 > 일단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단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판결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6명으로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면서 어느 때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쨌든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이런 구성이 되지 않아서 6명으로 운영되는 이런 파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여야정협의체 같은 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총리를 탄핵해 버림으로 인해서 여야정협의체가 지금 출범하지도 못했어요.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가 탄핵 상황 때문에 지금 다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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