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보험 책임한도 1.4조원… "여행자보험 배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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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착륙 사고에 대한 보험 배상에 속도를 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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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됐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보험사 5곳이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보험사 5곳은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한다. 또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전날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승객 등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은 다쳤다. 이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남게 됐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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