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출근’ 연락했는데 채용 불발…법원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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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후 대표이사가 연락해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출근일 등을 얘기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고 이후 채용을 취소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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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후 대표이사가 연락해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출근일 등을 얘기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고 이후 채용을 취소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22년 10월 회사 관리총괄 이사직에 지원한 B씨를 면접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대표는 B씨에게 전화해 “언제부터 (출근이)가능하냐”, “연세도 가장 적당하고 해서 일단 선정은 해놓았다”, “거의 최종이다”, “화요일날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나흘 뒤 A사는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B씨에게 “입사는 어려울 것 같아 보류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B씨는 A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그해 7월 “B씨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며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사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발언은 내부적으로 B씨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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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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