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23명' 형장의 이슬로…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오늘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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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30일, 법무부는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날 사형집행으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전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들은 전부 형장의 이슬이 됐다.
이날 이후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30일까지 27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노역 면제·독방 수용 교도소 내 '특별대우' 미집행 사형수들━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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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로 보면 살인 15명·강도살인4명·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각각 1명·특가법위반(강도강간 등) 2명이다. 이날 사형집행으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전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들은 전부 형장의 이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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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으로 이 중 일반 사형수가 55명, 군 사형수가 4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장기 수감 중이다.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는 30년 동안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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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보호다. 여러 시민단체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제를 통해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박탈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사형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국내에서 사형제 위헌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당시 헌재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정의실현 등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996년에는 7대2, 2010년에는 5대4로 헌재 내 사형제 위헌 판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2월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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