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35%로 확대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이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15%)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된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기존과 같이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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