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지정"

유덕기 기자 2024. 12.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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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오늘(29일)부터 내년 1월 4일 자정까지, 7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애도 기간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또 서울, 세종을 비롯한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합니다.

이 기간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또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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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오늘(29일)부터 내년 1월 4일 자정까지, 7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애도 기간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또 서울, 세종을 비롯한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합니다.

이 기간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또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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