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안공항 ‘조류퇴치 전담인원’ 오전 1명만 근무…규정위반 [세상&]

박지영 2024. 12.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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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사고 추정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꼽히는 가운데, 이날 사고 당시 무안공항의 조류퇴치 담당 근무자는 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무안공항엔 최소 2명 이상의 담당자가 있어야 했는데 실제론 이에 못 미쳤던 것이다.

이날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류퇴치 담당 인원은 1명이었던 것으로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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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상 최소인원보다 적어
상공에서 항공기에 불이 붙은 영상도 확인됐다. [MBC 뉴스특보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김성우·이용경 기자]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사고 추정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꼽히는 가운데, 이날 사고 당시 무안공항의 조류퇴치 담당 근무자는 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무안공항엔 최소 2명 이상의 담당자가 있어야 했는데 실제론 이에 못 미쳤던 것이다.

이날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류퇴치 담당 인원은 1명이었던 것으로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11조에 따르면, 활주로가 1개, 공항 운영시간이 9시간 이하라면 적어도 4명의 조류퇴치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11조에 따르면, 활주로가 1개, 공항 운영시간이 9시간 이하라면 적어도 4명의 조류 충돌예방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약 2.8km의 1개 활주로가 있다.

다만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5000회 미만인 민간공항은 2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29일까지 무안국제공항에는 2114편의 비행기가 오갔다. 운항횟수 5000회 미만의 공항이더라도 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항 측에선 필요 인원을 확보했더라도 실무적으로 실제 근무 인원은 규정 수준보다 적었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건(0.09%)으로 김포공항(0.018%)이나 제주공항(0.013%)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측은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을 준비하다 버드스트라이크를 당했고, 엔진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오전 8시 57분께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항공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는데, 1분 후인 오전 8시 58분 사고기 기장은 ‘메이데이(조난신호)’를 요청했다.

버드스크라이크로 인한 엔진 이상과 함께 랜딩 기어(착륙 장치)도 작동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비상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해 오버런(overrun)하면서 공항 울타리 외벽에 기체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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