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무안참사] 국토부 “조종사, 메이데이 선언 때 ‘조류충돌’ 언급”

윤희훈 기자 2024. 12.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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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종사가 '비상선언'을 선언하면서 '조류 충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의 비상선언 당시 상황 설명을 고려하면 조류 충돌로 기체에 문제가 발생한 게 사고로 이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개요에 따르면 조종사는 오전 8시59분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 선언(메이데이)'이라고 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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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종사가 ‘비상선언’을 선언하면서 ‘조류 충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브리핑에서 “조종사의 비상선언 당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한 것과 대치된다.

조종사의 비상선언 당시 상황 설명을 고려하면 조류 충돌로 기체에 문제가 발생한 게 사고로 이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개요에 따르면 조종사는 오전 8시59분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 선언(메이데이)’이라고 교신했다.

해당 여객기의 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1차 원인이 됐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반적인 ‘버드 스트라이크’는 충돌한 엔진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 항공기는 양쪽 엔진과 랜딩기어 유압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기체 문제는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사고 조사 국제 규정에 따라 미국 당국과 제조사가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상착륙 전 사전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상 항공기 사고가 날 경우 2~3분 내 긴급출동하는 체제가 평상시에도 구축돼 있다”면서 “이번 사고에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조사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그런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상당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제주항공으로부터 사고 항공기에 대한 정비 이력은 제출 받은 상태”라며 “안전법령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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