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권력 전환기에 초당적 ‘조선업 강화법안’ 발의..한국에 기회?
전문가 "한국도 해양 인프라 적극 활용, 관련 법안 초당적 마련 필요"

조선업 강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돼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2위 조선국인 한국에도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29일 방위산업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인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인프라 법안' (SHIPS for America Act)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 트렌드 켈리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법안은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장려해 무엇보다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법안은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의 조선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체적으론 미국 선적 상선을 향후 10년 안에 250척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상선이 80척이니까 3배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전략상선단은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대중 과세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국 등의 우려국의 조선소에서 미국 선박을 수리하면 세금 200%를 부과하도록 했고, 2029년부터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의 최소 10%는 반드시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아울러 법안은 미국 정부가 조약 동맹,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의 해양 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 교통장관 등의 주도로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면 세액 25%를 공제한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과 선주가 미국에서 선단 수리 등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한국도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의 전체 51%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28%를 건조하며 효율적이며 우수한 조선 능력을 갖춘 제2의 선박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법안은 "미국이 해양국가임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해군·해경·해군 등 정부 선박뿐 아니라 민간 상선의 건조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킴으로써 미국이 해양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고 짚었다.
이어 반 교수는 "미국의 해당 법안 발의는 해양안보를 단지 바다의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안보,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 나아가 일자리 안보까지 망라하는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라며 "미국의 국내 정치권력이 전환되는 시점에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은 국익 달성 달성은 정파를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격적 관세와 보호무역 시대의 도래에 대처할 수 있는 나름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며 "한화그룹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도 MRO 자격취득하며, 나아가 한화오션은 두 건의 MRO 사업을 따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따져보고 한발 앞서가려는 치밀한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더 늦지 않게 해양안보를 전략과 정책을 통합시켜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최적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의 해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해양 관련 법안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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