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한동훈·이재명 고발…"계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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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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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국회법 제151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제한했는데 세 사람이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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