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요청 뒤 정상 복행않고 반대방향 착륙허가” [지금뉴스]

박대기 2024. 12.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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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후 15시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경위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 01방향으로 당초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고를 했습니다.

직후 얼마 안 돼서 기장이 메이데이(구조요청) 선언을 했고, 그 당시 관제탑에서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고 활주로 19방향(반대방향)으로 착륙하도록 허가를 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후 조종사가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지나 로칼라이저라고 하는 항행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 전문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경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주로 01 방향으로 당초에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구조요청)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관제탑에서 활주로 19 방향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고 활주로 19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행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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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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