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한동훈·이재명 '포고령 위반' 고발…검찰, '위법 포고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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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내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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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내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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