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는 끝"…다국적 기업에 '15% 법인세' 걷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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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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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본격화
"경제 안정성과 세수 확대 기대"
동남아 주요국들도 도입 예정

태국 정부가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다.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5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태국 내각은 지난 11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쭈라판 아몬위왓 태국 재무부 차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도입 발표와 시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제도가 투자 환경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00억 밧(약 4300억원)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태국은 공식적으로 법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태국 투자청(BOI)을 통해 최대 13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 중이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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