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한동훈, 본회의장 무단침입"…'계엄법 위반' 고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bjk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9/newsis/20241229153239773btei.jpg)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30일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당원들과 활동했다"며 "(한 전 대표가)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당 정치활동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한동훈을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도록 공모한 피고발인들 역시 계엄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 전 대표와 악수를 하고 계엄선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국회법 제151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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