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4회 유죄···‘악덕 요식업 재벌’ 이름 공개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4. 12.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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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도권에서만 17개 음식점 점포를 거느린 사업주다.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의 실명이 추가로 공개된다.

2012년 도입된 명단공개제도는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1년 내 임금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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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4명 임금체불 사업주 추가발표
최고 금액 5.5억 등 모두 고액·상습 체불
15일 서울 한 음식점 거리에 설치된 메뉴판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A씨는 수도권에서만 17개 음식점 점포를 거느린 사업주다. ‘요식업 재벌’로 불릴만하다. 하지만 그는 3년간 35명의 직원 임금 약 1억6000만 원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징역 8개월을 비롯해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년 동안 A씨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0여건이 넘는다. B씨도 전국에 10개 음식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3년간 45명 근로자의 임금 2억20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는 징역 6개월 등 7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다.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의 실명이 추가로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추가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41명을 신용제재한다고 밝혔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1~2차에 걸쳐 총 288명으로 늘었다.

2012년 도입된 명단공개제도는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1년 내 임금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2027년 12월 29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 및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제도 도입 후 3448명의 악덕 사업주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 체불은 5억5000만 원이다. C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 임금을 체불했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 경쟁입찰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94명을 포함한 141명은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의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신용카드 등 관련 제한을 받는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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