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인력 비효율 '난맥상'...'신의 직장' 금융공기업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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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금융공공기관의 임금과 처우가 민간 금융회사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업무는 늘었지만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통제하는 바람에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금융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명예퇴직 제도도 유명무실해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태다.
민간 금융회사 수준으로 업무 영역이 늘어난 반면 임금은 공무원 수준에 묶여 있다보니 노사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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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금융공공기관의 임금과 처우가 민간 금융회사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업무는 늘었지만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통제하는 바람에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금융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특히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세대교체까지 진행된 금융감독원은 150명 내외의 직원이 보직 없이 후선으로 밀려 인력 비효율도 심각하단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무보직 직원(임금피크제 적용 포함)이 최근 150명 내외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전체 직원 2100명 중에서 7%에 해당하는 숫자다. 국실장 등 부서장 직함을 달았거나 팀장 보직을 맡아 일하다가 정기 인사에서 후선으로 밀린 직원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연말 이뤄진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국실장 75명 중에서 74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1977년생 부서장도 나왔다. 과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1년여를 앞둔 부서장 위주로 보직을 내려 놓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 세대교체가 빨라지면서 이 시기가 2~3년 단축된 것이다.
퇴직도 쉽지 않다. 재취업 문턱이 높은 반면 명예퇴직 제도가 없다. 금감원 직원들은 5급으로 출발해 4급부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는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30대 초반부터 재취업 길이 막히는 셈이다. 무보직 직원의 경우 팀장급은 민원 상담 위주로, 국실장급은 금융교육위주로 업무 지원을 해 오고 있지만 전 금융권 업무 연관성이 있는 후선업무는 대부분 꺼린다. 재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직급 수당이 없어 소득이 연간 수천만원씩 깎이는데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기본급도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취업에 문제가 되는 업무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인력 효율화를 위해선 특별 명예퇴직을 도입해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뿐 아니라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명예퇴직 제도도 유명무실해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태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례해 예산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총파업에 나선 기업은행을 비롯해 한은과 금감원은 올들어 '시간외 수당'이나 '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업은행은 '임금차별'을 주장하며 지난 27일 사상 첫 단독 총파업을 했다. 민간 금융회사 수준으로 업무 영역이 늘어난 반면 임금은 공무원 수준에 묶여 있다보니 노사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정원을 종전 2360명에서 2480명으로 120명 늘렸다. 2011년 이후 약 14년 만에 대폭 증원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에 내년도 금감원의 정원과 예상, 임금 등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뿐 아니라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금융업과 가상자산까지 업무 영역을 대폭 넓히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부서의 절반 가량이 정원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실장·팀장 보직을 떼고 후선으로 밀려난 직원이 급증하면서 인력 운용의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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