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155명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명백한 위헌”

신진호 2024. 12. 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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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8일 밤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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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청사사진기자단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8일 밤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제111조 제2항, 제3항)이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수회는 설명했다.

교수회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서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면서 교수회는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 제3차 성명서 전문

[한국법학교수회는 권한대행을 둘러싼 헌정질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3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2월 27일 오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제111조 제2항, 제3항)은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24년 12월 28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조홍식

연명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2024.12.28.21:20. 집계기준, 총155명)

강은현(서울시립대), 고유강(서울대), 고형석(한국해양대), 공진성(한국외대), 권건보(아주대), 권현호(성신여대), 권형둔(공주대), 김대인(이화여대), 김덕중(원광대), 김두진(국립부경대), 김린(인하대), 김미라(부산대), 김민배(인하대), 김범준(단국대), 김범준(서울시립대), 김보라(전남대), 김보혁(신한대), 김상태(순천향대), 김선택(고려대), 김성호(국립부경대), 김수정(명지대), 김연미(전남대), 김연미(성균관대), 김연식(성신여대), 김영순(인하대), 김영희(연세대), 김은경(한국외대), 김재원(성균관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곤(광운대), 김태선(서강대), 김택주(국민대), 김해원(부산대), 김혁(국립부경대), 김현재(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혜진(성균관대), 나지원(아주대), 남궁술(경상국립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수환(성균관대), 류창호(아주대), 문기석(전남대), 문덕민(전남대), 문영화(성균관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귀천(이화여대), 박선아(한양대), 박선종(숭실대), 박성민(경상국립대), 박성은(계명대), 박성호(한양대), 박시원(강원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영목(국립순천대), 박인환(인하대), 박정구(숙명여대), 박종미(전남대), 박종원(국립부경대), 박종준(강원대), 박준영(경상국립대), 박지용(연세대), 박찬운(한양대), 박태신(전북대), 방준식(영산대), 배정훈(전남대), 서보학(경희대), 서의경(광운대), 서인겸(경희대), 손상식(광운대), 송동수(단국대), 송재일(명지대), 신태섭(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안영하(국립목포대), 양천수(영남대), 양형우(홍익대), 오동석(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진숙(부산대), 원혜욱(인하대), 유영국(한신대), 윤나리(부산대), 윤석진(강남대), 윤은경(제주대), 윤태영(아주대), 이경규(인하대), 이계정(서울대), 이국현(충북대), 이근영(세명대), 이기춘(부산대), 이다혜(한동대), 이동진(서울대), 이로리(계명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성범(서울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승민(성균관대), 이승준(연세대), 이윤제(명지대), 이재희(공주대), 이주원(고려대), 이준범(인하대), 이준현(서강대), 이준희(광운대), 이철남(충남대), 이홍민(가톨릭대), 이황희(성균관대), 이훈종(동국대), 임병석(전남대), 임석순(한경국립대), 임지봉(서강대), 장재옥(중앙대), 전상현(서울대), 전윤경(한양대), 전종익(서울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영철(광운대), 정영훈(국립부경대), 정주백(충남대), 정진석(국민대),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훈(전남대), 조동은(서울대), 조상혁(우석대), 조지만(아주대), 조충영(부산대), 조희경(홍익대), 주강원(홍익대), 차성안(서울시립대), 채영근(인하대), 채우석(숭실대), 천경훈(서울대), 최경석(이화여대), 최계영(서울대), 최광선(건국대), 최명지(인하대), 최봉경(서울대), 최성진(동의대), 최우용(동아대), 최인호(충남대), 하명호(고려대), 함태성(강원대), 허명국(한림대), 허완중(전남대), 홍대운(동국대), 홍선기(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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