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막판 인사권 행사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도 일 못하나

정상훈 기자 2024. 12. 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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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까지 마쳤지만 실제 임명돼 대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달렸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의)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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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연수원 동기지만···
與의원 대부분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임명 미뤄진 헌법재판관 3인과 같은 운명
마용주(오른쪽)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문을 이춘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까지 마쳤지만 실제 임명돼 대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달렸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룰 경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임명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마 후보자는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것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의)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인)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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