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레시피] 청약통장 해지할까?… 공공분양 ‘알짜’ 쏟아진다
가입자 이탈 한달 새 7만5000여명
용산 정비창·서초 서리풀지역 등 노려야
금리 높아지고 담보대출 활용도 가능해
지난 11월 1일부터 41년 만에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최대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납입 인정금액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부담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첨확률이 낮더라도 서울 알짜부지에 ‘내집마련’을 꿈꾼다면 오히려 납입 인정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이미 필수 가입 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는데, 청약통장 합산 1순위 가입자들은 지난 9월 1789만9748명에서 지난 11월 1782만4023명으로 7만5725명이 줄었다.
이는 청약 가점이 낮거나 경제력으로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 1인 가구나 60~70대의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통장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분양 아파트 등을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 달에 넣어야 하는 금액은 15만원이나 늘어나는데,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가점제는 크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3가지 조건이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분양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이다. 주택 공급자는 청약에 몰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조건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청약통장에 얼마를 납입했는가,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가 중요하다.
① 수방사 부지 본청약 2만5000여명 몰려
월 납입 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공공분양 청약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저축 총액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같은 기간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청약통장에 넣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매달 25만월씩 청약통장에 납입하는게 유리한 셈이다.
공공분양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지들을 개발해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용산 정비창, 서초구 서리풀지역 등 앞으로 나올 공공분양 부지 중 ‘알짜’ 지역이 많다는 점이 월 납입 인정금액을 상향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 국토부도 수도권 신규 택지 5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서울 서초구의 공공택지 ‘서리풀 지구’를 포함시켰다.
실제로 올해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본청약에 2만5000여명이 몰리며 평균 114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시내 알짜 입지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② 금리 최대 3%대까지…소득공제도 300만원 상향
청약통장의 금리가 예·적금 금리 수준만큼 올랐다는 점도 해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청약통장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2022년 0.3%포인트, 2023년 0.7%포인트 등 이번 정부 들어 세 차례나 청약통장의 금리를 높였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하면서 5대 은행 정기예금 기준 금리는 3%대 초중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지난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 역시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이를 통한 세제 혜택도 장점이다.
③ 해지보다는 ‘청약통장 담보대출’ 고려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청약통장으로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해지보다는 나은 선택이다. 청약저축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액은 청약통장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90~95% 한도 내로 가능하다.
이러한 청약저축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연 4~5% 정도로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가입기간 등은 유지하면서도 대출원금이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제외되다 보니 당장 추가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대체로 1~2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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