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위헌"

성시호 기자 2024. 12. 28. 2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거부는 위헌이라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28일 발표한 3차 시국성명서에서 "지난 27일 국회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누란지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차 시국성명…재판관 3인 임명 요구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불참 속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거부는 위헌이라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28일 발표한 3차 시국성명서에서 "지난 27일 국회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누란지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 111조 2항은 "헌재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회는 두 조항의 취지를 "헌재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교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며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재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며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날 오후 9시20분 기준 교수 155명이 동참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