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처형 추행’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유영재 “일상 멈췄다” 최후 진술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65)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우은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10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유영재에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그는 “작은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데, 반대쪽이 비어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신체 부위를 비틀었다”며 “지난해 4월에도 아침 준비를 위해 그릇을 닦고 있는데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다 보니 유영재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증언했다.
피해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동생이 첫 번째 이혼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며 “내가 만약 동생한테 이야기하면 동생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17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엔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하던 중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며 “녹취록을 들었다. 충격이 컸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재 입으로 ‘은숙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한 게 녹음됐다. 정당한 일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라며 “멘붕이었고 쇼크였다. 녹취를 듣고 혼절 상태였다”고 했다.
선우은숙은 법적 대응을 위해 연예계 은퇴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했다. 아이들이 ‘잃을 게 많은데 꼭 해야겠냐’고 했지만 나는 ‘이거 안 하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언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저로 인해서, 언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다.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현재 혼인 취소 소송은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선고는 내년 1월23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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