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에 '틱톡 금지법' 보류 요청…"정치적 해결"

경계영 2024. 12.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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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 법원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틱톡(TikTok)에 대한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조치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은 틱톡의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의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전날인 내년 1월19일부터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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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 법원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틱톡(TikTok)에 대한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조치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이 취임한 후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이 법은 틱톡의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의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전날인 내년 1월19일부터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 7000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1·2심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법에 문제 없다고 결정했다. 틱톡은 법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다음달 10일 연방대법원에서의 구두변론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이자 차기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된 존 사우어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소송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다”면서도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매각 기한을 유예해달라. 이는 새 행정부가 해당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대통령 임기를 지내던 2020년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막으려던 것과 달리 입장이 변화한 덴 틱톡이 대선 캠페인 동안 당선인 측과 긴밀히 접촉한 데다 당선인 역시 틱톡을 선거 운동에 활용하며 재미를 봤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쇼우 지 츄(Shou Zi Chew)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났으며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warm spot)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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