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복무 인정되면 어떤 처벌받나 “징역 3년↓, 5배 가산 복무”(궁금한 이야기)

이하나 2024. 12. 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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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 받는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12월 2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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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뉴스엔 이하나 기자]

전문가들이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 받는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12월 2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다뤘다.

지난 1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송민호는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이유로 복무 중 연가, 병가를 사용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함께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주민편익시설 관계자들이 송민호를 근무하는 동안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폭로한 인터뷰가 공개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는 저희들과 관련된 사항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 복무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나플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141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근에는 나플라가 또 다시 복무를 시작한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송민호의 허위 복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받는 처벌에 대해 변호사는 “송민호 씨의 경우 일단 출퇴근을 잘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병역법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아예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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