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부, '테라' 권도형 美 인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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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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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9월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됐다.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보조비치 장관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국익 관점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씨 측은 줄곧 한국 송환을 원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권씨 측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필사적으로 거부해왔고,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던 만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대로 권씨가미국으로 신병 인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ECHR의 관할을 받는다. ECHR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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