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소장’ 속 尹의 거짓말?…탄핵심판 속도 낼까?
[앵커]
비상 계엄 수사 상황과 본격화된 탄핵심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구체적 근거는 뭡니까?
[앵커]
검찰의 수사 결과 자세히 보셨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민앞에서 말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부터 정리해주시죠 ?
[앵커]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윤 대통령에 대해 모레, 29일 3차 소환이 통보됐죠.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앵커]
수사와는 별도로 오늘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이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는데, 전략은 뭘까요?
[앵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모두 3명입니다.
특징이 있습니까?
[앵커]
다음주 금요일이 2차 변론준비기일입니다.
1주일 뒤인데 이 정도면 신속하게 잡은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몇 번 정도 준비기일이 진행될까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을 문제삼겠다는 거고 이게 탄핵심판 절차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앵커]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재판관 수입니다.
현재 6인 체제인데 탄핵심판 ‘선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헌재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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