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주호, 그 다음도… 野 ‘탄핵 단두대’ 앞에 선 국무위원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자기들이 요구해온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탄핵 소추를 예고하는 등 행정부 붕괴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부총리에게 촉구한다. 한 총리가 탄핵당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내란을 막지 못한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 상황을 종식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내란 동조자’로 간주해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할 때까지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또박또박 탄핵할 것”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이날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최 부총리를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인사는 나아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그런(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도 지난 23일 “내란 사건 동조 가능성 등을 판단해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며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다.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소추해 민주당 뜻대로 입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사실상 정부를 붕괴하겠다는 경고란 얘기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한다. 현재 장관직은 19개로 대통령·국무총리 포함 현행 국무회의 구성원은 2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가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 19명 중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 당해 직무 정지 상태다. 남은 국무위원 15명 중 민주당이 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심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충족하지 못해 더 이상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다. 사실상 정부가 붕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줄탄핵 소추로 국무회의를 못 열면, 법안 공포나 재의 요구를 못 한다. 이러면 법안은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유튜버, 종교인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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