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뉴진스 허구 음란성 사진 유포자 벌금형 확정"
황소영 기자 2024. 12. 27. 20:37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도어 측이 아티스트 보호에 나섰다.
어도어 측은 2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결과,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아티스트 초상을 조합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심각한 수위의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여러 건 선고됐다. 이 외에 악성 게시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특정되어 경찰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자료와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다수의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멸칭을 사용하여 모욕하는 게시글, 아티스트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고소장에 전부 포함했다'라며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당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도 "예정된 일정은 소화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동행 의지를 다시금 드러내며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어도어 측은 2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결과,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아티스트 초상을 조합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심각한 수위의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여러 건 선고됐다. 이 외에 악성 게시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특정되어 경찰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자료와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다수의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멸칭을 사용하여 모욕하는 게시글, 아티스트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고소장에 전부 포함했다'라며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당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도 "예정된 일정은 소화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동행 의지를 다시금 드러내며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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