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과방위 통과

김한나 기자 2024. 12.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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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의 규제 대상과 점유율 범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통 3사 자회사와 함께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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