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23년 만에 1억원으로…예금이자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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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예금과 대출금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3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예금자들은 5천만 원씩 돈을 나눠두지 않아도 됩니다.
연초 공포되면 1년 안에 시행될 텐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융 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부유층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예금과 대출 금리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론상으론 소비자 신뢰도가 올라가 2금융권이 자금확대 경쟁에 나서면 예금이자가 오릅니다.
다만,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당장은 공격적인 금리를 내세우긴 힘들어 보입니다.
되레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난 만큼 예금보험공사에 내던 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커진 예보료율 부담이 향후 금융소비자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가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한도가 높아지면 은행권 자금력이 늘어나고 금리를 지나치게 높여서 조달하거나 거기에 맞춰 지나친 대출금리 높이는 위험 대출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오히려 건전성이 개선되고….]
당국도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율 조정 시점을 당장이 아닌 2028년부터로 계획 중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다른 금융조정과 관련한 비용 청산이 마무리된 이후로 잡아 한도상향에 따른 부담 가중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1,2금융 업권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 시행될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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