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약탈’ 600년 만에 돌아온 고려 불상…고향 100일 머문 뒤 떠난다

김지은 기자 2024. 12.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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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내년 봄 일본에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27일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내년 5월 이후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관음사)에 이 불상을 반환하는 것과 관련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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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내년 봄 일본에 반환될 듯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한국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내년 봄 일본에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27일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내년 5월 이후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관음사)에 이 불상을 반환하는 것과 관련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높이 50.5cm 무게 38.62kg인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와 팔려다 2013년 1월 적발돼 압수됐다. 이후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보관했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무렵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1352~1381년 서산 일대에 대한 왜구의 침략 당시 약탈됐다고 추정한다. 이후 불상은 1526년부터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에 400여년 간 봉안됐다. 불교계는 왜구에 약탈된 불상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며 환수 운동에 나섰고, 부석사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인도청구소송을 내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불상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53년 법인을 설립한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도난당한 2012년까지 20년 이상 소유했기 때문에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봤다.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일본 사찰로 넘어갔다는 논리였다.

원우 스님은 이날 한겨레에 “대법원에서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을 냈기 때문에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갈 입장에 있다”며 “그러나 과정이 어쨌든 (불상이) 60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원래 있던 부석사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수장고에 있다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석사는 불상을 간논지에 보내기 전 100일 간의 ‘침견법회’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간논지 쪽도 최근 요청을 받아들여서 봄에 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우 스님은 침견법회를 통해 “불자나 시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불상)을 뵐 수 있”을 것이며 “100일에 걸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회가 끝나면 (불상을)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우 스님은 법회와 관련해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간논지 쪽의 경우 내년 5월15일 이전에 불상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었으나, 법요(침견법회) 일정이 늦어지면 반환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절도단이 2012년 쓰시마섬에서 함께 훔쳐 국내로 들여왔던 다른 불상 동조여래입상은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어 2015년 일본에 반환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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