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받아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151명) 이상으로 판단하면서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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