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령에 항명해도 된다”…軍 복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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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한 명령 수행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기존에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에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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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한 명령 수행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기존에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에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발의됐으며 김한규·김영환·김태년·문정복·민병덕·박정현·박지원·박희승·백혜련·양부남·위성곤·이건태·이용우·이원택·장철민·진선미 의원(이상 민주당)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미비로 군인들이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에서 출동한 병력이 잘못된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김 의원은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인들이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법한 명령 수행과 관련해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군인은 상명하복이 기본 전제”라며 “내가 생각하기엔 부당한데 위에서는 정당하다고 하면 상황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지휘관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법적인 것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군사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휘할 권한)과 군령권(실제 병력을 움직여서 작전을 지휘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돼 있어 위법하든 적법하든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실제 법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항명죄를 없앨 수는 없다. 기존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된 것을 법리 다툼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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