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 21세 미만 성년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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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때 생계비를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에게 드는 비용을 포함하는데 그간 성년인 자녀는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한정된 범위의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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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탄력적 운용 예정
![▲ 서울회생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7/kado/20241227141017439apvr.png)
내년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된다.
이때 생계비를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에게 드는 비용을 포함하는데 그간 성년인 자녀는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한정된 범위의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생계비를 산정할 때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해 기타 생계비를 인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표한 기본생계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할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 한도도 정했다.
위원회는 4인 가구 기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의 경우 올해 122만여원에서 내년 130만여원으로 늘리고, 과밀억제권역은 90만여원에서 96만여원, 그 외 광역시는 51만여원에서 54만여원 등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9만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5만여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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