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구 적법성 따질 것”…헌재 “협조 안 하면 제재할 수도”

김소라 2024. 12.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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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파면 국민의 명령…신속 파면”
尹측 변론준비기일 신청…헌재 기각
尹측 “탄핵 서류 송달 적법하지 않아”
헌재 “尹, 절차 협조해야…제재할 수도”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27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쯤 시작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측 “尹 재판 지연된 예상된 수순”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2024.12.27 공동취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의무가 없어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

변론 개시 시간에 임박해 도착한 윤 대통령 측은 취재진과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곧바로 심판정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사실상 기각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기일일 뿐이며, 오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면서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尹측 “변호인단 수 적어 시간 촉박”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네”라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판 과정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서류 송달의 적법성)를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부터),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4.12.27 공동취재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등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등 경과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대리인단) 수가 적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당사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 “가장 시급하고 중대”…다음 재판 1월 3일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 뿐 아니라 계엄 당일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1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도 “헌재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지만, 이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먼저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2024.12.27 공동취재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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