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싸이?...송민호 ‘재입대’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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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다고 해 대체 복무한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해 여름 강원 양양과 고성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송민호는 소집해제를 앞두고 '러닝 크루'에 들어가 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병무청은 지난 26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복무 이탈 등)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송민호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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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확인돼도 재입대는 불가
복무 기간 최대 35일 늘어나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다고 해 대체 복무한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해 여름 강원 양양과 고성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집해제가 가까워지자 러닝 크루에 가입해 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해 8월 19일 강원 고성 한 카페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
송민호는 같은 해 3월 대인기피,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파티 참석은 그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시작한 지 5개월 후다.
티 관계자는 매체에 "송민호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파티를 즐겼다"며 대인기피와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진 않았다고 전했다.
또 송민호는 소집해제를 앞두고 '러닝 크루'에 들어가 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집해제 전까지 한 달 동안 최소 10차례 대인기피증 등으로 병가를 냈다.
다만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기에는 사회복무 근무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지나치게 사회 활동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하지만 소집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일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지난 26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복무 이탈 등)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송민호를 불구속 입건했다.
일각에선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싸이와 달리 송민호는 법적으로 재입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89조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35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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