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7곳 신규 인증…49곳으로 확대

김잔디 2024. 12. 27.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를 통해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인증 심사대상 기업 25곳 가운데 ▲ 동아ST ▲ 암젠코리아 ▲ 온코닉테라퓨틱스 ▲ 큐로셀 ▲ 한올바이오파마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팜 등 7곳이 통과했다.

인증 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 알테오젠 ▲ 에이비엘바이오 ▲ 일동제약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한국얀센 5곳이었는데, 이들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를 통해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인증 심사대상 기업 25곳 가운데 ▲ 동아ST ▲ 암젠코리아 ▲ 온코닉테라퓨틱스 ▲ 큐로셀 ▲ 한올바이오파마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팜 등 7곳이 통과했다.

인증 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 알테오젠 ▲ 에이비엘바이오 ▲ 일동제약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한국얀센 5곳이었는데, 이들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49곳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시 3년간 지위가 유지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약가 우대, 세제 혜택 및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혁신형 제약기업 구분 및 인증현황(49곳)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