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인체제…선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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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명의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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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명의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전날 한 언론은 지난달 6명만으로 종국 결정을 할 수 잇다고 밝히려던 헌재가 '6인 체제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재판관 1명의 반대 의견으로 입장을 정해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첫 변론준비기일 수시간 전 윤 대통령 측의 기습 공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 관련 의결정족수에 대한 질문에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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