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정년연장 자율성 주고 정부는 부담 줄여줘야” [‘연공형 정년연장’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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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는 정부와 정치권 주도 아래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법정 정년연장 제도화에 대해 각 기업 노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청년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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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
세수혜택 연동 등 정책 늘려야”
학계는 정부와 정치권 주도 아래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법정 정년연장 제도화에 대해 각 기업 노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청년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문화일보 사옥에서 정년연장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된 좌담회에서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희성 교수는 “숙련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하는 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연한 방향이지만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건 부정적 파급효과만 낸다”며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 등 정년연장과 관련한 선택은 각 기업 노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논의는 장기근속 근로자가 정년도 연장하고 고임금도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현행법 구조하에서는 임금 조정을 위한 노사 간 의견교환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 정년연장 요구에도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영 특임교수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미 고령의 근로자가 원하기만 하면 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한다면 그 효과와 혜택은 대기업 노조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 기업과 각 업종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고용형태에 대한 선택에도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년연장의 책임을 기업에만 지우면 이에 따른 한계와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일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사자인 기업의 비용 부담과 노조의 고용불안, 청년세대의 일자리 위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한다면 청년층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고령층이 유지하고, 나머지 일자리에 청년층이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일 교수는 “정부도 정년연장 기간과 세수 혜택을 연동시키는 등 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수는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가 제한돼 있어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며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도 17개 직종에 대해서만 파견이 허용돼 제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를 네거티브(제한해야 하는 업무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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