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세금 50만원 환급…헬스·수영장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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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혼인에 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헬스장 이용료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은경 법제처 대변인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PT 등 1 대 1 맞춤 운동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라고 밝혔다.
같은 날 시행되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점도 달리지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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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기결제 인상하려면 동의 필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내년부터는 혼인에 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헬스장 이용료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1회에 한정해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도 연 3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는 소득공제가 된다.
안은경 법제처 대변인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PT 등 1 대 1 맞춤 운동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라고 밝혔다.
2월 14일부터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는 경우 시행 전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4월 23일부터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점도 달리지는 사항이다.
5월 15일부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폭발 등 재해 방지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 수소연료 충전시설과 주변 시설 간 12~30m 안전거리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4일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등이 적용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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