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집회 과도하게 제한”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2.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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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한 집회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27일 오전 9시30분경 양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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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대상’ 질문에 “체포가 아니라 납치…尹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덕수 탄핵소추안 관련해선 “당연히 탄핵돼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17일 오전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한 집회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27일 오전 9시30분경 양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항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하려고 했으나 남영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경찰이 보수단체 서너 명 정도가 집회하는 것을 근거로 행진을 막았다"며 "헌법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보수단체 집회를 근거로 매번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거 대상에 노조도 포함됐다'는 질문에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경악스러웠고, 노동조합 대표를 왜 체포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것은 체포가 아니라 납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윤석열을 빠르게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하며 경기 안산 자택에서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며 처리 방법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양 위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과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고, 동일하게 주요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당연히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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